“주민감사청구”란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을 말함. 이하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함)이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참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