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결과

주민청구조례안 지방의회에 발의

지방의회의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및 의결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대표자와 질의·답변을 포함)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Q. 지방의회에서 청구인대표자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고도 심의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청구인대표자의 설명 없이도 심의할 수 있으며, 청구인대표자의 회의 참석 및 설명은 지방의회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입니다.
Q1.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서 수정의결 할 수 있나요?
A1. 조례개폐청구권은 주민의 직접 의사를 모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례에 대한 일종의 간접 발안권으로 주민의 청구 내용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제약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수정의결 뿐만 아니라 부결도 가능합니다.
Q2. 지방의회가 수정의결 또는 부결을 했을 때 수정사항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인대표자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나요?
A2. 지방의회의 조례안의 의결(부결 포함)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으며, 청구인대표자는 재의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63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