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하 "청구권자"라 함)이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함)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함)
※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발급취지 공표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 포함)한 청구권자의 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
시·도: 10일
시·군·자치구: 5일
※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청구인명부 공표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후단).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15일 이상
시·군·자치구
10일 이상
Q. 청구인명부 보정 시 새로운 주민의 서명을 받아도 되나요?
A. 기존 서명을 보정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서명을 받아 19세 이상의 서명 주민 수를 충족시키는 것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