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Q. 청구인명부에 기재 된 서명과 생년월일 또는 서명과 주소로 서명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나요?
A. 청구인명부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생년월일과 성명 또는 성명과 주소만을 가지고 진정한 의사로서 청구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서명하였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62면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조례개폐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청구인대표자에게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5일
시·군·자치구: 3일
Q. 청구인명부 보정 시 새로운 주민의 서명을 받아도 되나요?
A. 기존 서명을 보정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서명을 받아 19세 이상의 서명 주민 수를 충족시키는 것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에 주민의 연서 등 청구요건을 갖춘 때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7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