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권(조례개폐청구권)”이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이하 ‘조례개폐’라 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58면 참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