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결과의 이의신청 및 재투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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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및 주민투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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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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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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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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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소청인이 소청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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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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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관할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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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 및 투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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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안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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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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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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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해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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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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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