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결과의 이의신청 및 재투표 등

소청 및 주민투표소송

주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5조제1항).

특별시·광역시 및 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군 및 자치구: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의 소청인이 소청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5조제2항).

특별시·광역시 및 도: 대법원

시·군 및 자치구: 관할 고등법원

재투표 및 투표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안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

천재·지변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