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투표방법
투표방법
주민투표의 투표방법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5조).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함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됨
전자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투표(이하 ""전자투표""라 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 참조).
청구인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참조).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전자투표의 방법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