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의 투표일

투표일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음)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4조제2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4조제3항 본문).
※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4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