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21조제2항).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통·리·반의 장
위반 시 제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2호).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주민투표운동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Q.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방송광고, 설명회 등을 통해 특정안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정보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정보의 제공과 주민투표운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A. 특정안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은 그 특정안을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일방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경우에는 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