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서명부 심사절차

청구인서명부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10일

자치구·시 또는 군: 5일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서명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해졌거나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해진 서명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행해진 서명
「주민투표법」의 위임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청구인서명부 공개 및 이의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안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제6항).

청구인서명부의 보정 및 각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에게 해당지역 조례가 정하는 기간 안에 보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제8항).

유효한 서명의 총수(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가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서명요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Q. 서명 당시에는 19세 미만이었지만, 청구인서명부 제출 시에는 19세가 되는 주민의 서명은 유효한가요?
A.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효합니다.
Q. 청구인서명부 심사때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이 무엇인가요?
A.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이란 본인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43면 참조>

청구인서명부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투표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제외함)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3조제2항 단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