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3항).
주민투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제1호).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발의 이후의 내용은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와 같으며, 이 사이트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주민투표 실시)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자문형 투표’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실시구역·투표결과의 확정·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무·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의 변경 또는 새로운 결정·투표소송·재투표·투표연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27면 참조).
18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청구인대표자 선정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후단).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 전단·제5항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