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정치참여
주민의 개념
주민의 정치참여 보장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제3항).
※ 본 콘텐츠에서는 주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국민’으로서의 주민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선거권자(유권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정치참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