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제116조).
지방의회의 사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며,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7조, 제47조 및 제49조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제3항).
√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