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이하 내용들에도 같음).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함)가 쉽게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해당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등 보관사실의 공고
시장 등은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시장 등은 제거한 광고물 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광고물 등 보관사실의 공고절차를 준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시장 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의 결과 및 이유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제3항).
시·도지사는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 등은 위의 불법광고물의 제거 및 필요한 조치의 명령, 행정대집행,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