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