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지역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전단).
※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은 미국 뉴욕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도록 2016. 1. 6. 법률 개정 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입법 예고 보도자료, 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