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자율구역”이라 함)이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이 지정을 신청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 경우 시장 등은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율관리구역을 다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자율관리구역의 범위와 자율관리협정의 주요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