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아치광고물”이란?
<아치광고물>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아치광고물 표시방법
아치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횡단보도 또는 보도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3.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아치의 기둥 길이는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