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2.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3.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함)
4.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함)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다만, 위 1.부터 3.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다음의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음]
√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란 지하도, 철도역, 도시철도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와 같은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2호 및 제2조제1항제1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 등"이라 함), 덤프트럭, 대여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3호 및 제2조제1항제2호).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전기 및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금지, 보행방해 금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