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단의 배부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전단 배부방법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 포함)를 발급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해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