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에서의 현수막 표시방법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가림막 이용 현수막 또는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3. 바탕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4.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게시대 포함)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5.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조명 보조 장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6.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갈음 조치 포함)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합니다.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면적(창문부분을 제외)의 5분의 1(최대 225㎡) 이내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이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1.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를 넘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2천㎡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공 또는 철거중인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표시내용은 공사명·공사개요·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이내여야 합니다.
4. 그 밖에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위 3.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1. 가로길이는 70㎝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m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해야 합니다.
2. 위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중 3.부터 5.까지를 준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