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제6호).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그 밖에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 등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 목적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 등"이라 함)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함)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m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합니다.
입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1면의 면적은 0.6㎡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 이하, 세로 70㎝ 이하로 해야 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2항).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