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제6호).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m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