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간판”이란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및 이러한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예외적으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제1호가목 단서).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함)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위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m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 단서).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의 최대 길이는 30m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 이내여야 합니다.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1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이 경우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름)
√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합니다.
√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바로 위 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