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m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함)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위 1.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과 이웃한 지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위의 네온류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위 "네온류 사용 시 표시방법"의 3. 및 4.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합니다.
3. 위의 2.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30호, 2015. 8. 28. 발령·시행)에 따라야 합니다.
4. 위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5. 위의 2.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