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말함)인 경우는 제외]
조례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
표시기간 연장 허가 대상 광고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