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 포함)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도로법」 제2조제5호).
※ 도로의 범위
•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서 제공되는 도로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해당)과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본문).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합니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예: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합니다.
7.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