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함)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의 1.에 따른 원색사진 및 2.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의 제출 서류 및 도서 중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3.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해 함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