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해야 함)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교통시설의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국가 등은 위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