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함)·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함)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다만,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Q.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