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