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시·도지사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