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포함)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 참조).
공원구역에서는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서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연공원법」 제83조제1호).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