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또는 5.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장 등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 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