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사업주) 또는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를 도입 운영하려는 기업(사업주)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및 일자리 도입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19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안내서」,6쪽).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컨설팅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컨설팅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는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9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안내서」, 9쪽).
컨설팅 내용
신규채용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한 적합직무(직종)개발,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직무재설계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 조직문화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2019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안내서」, 7쪽).
지원내용
컨설팅 범위에 따른 영역별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9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안내」, 6쪽).
다만,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2019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안내」, 6쪽).
※ 지원영역 개수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상이하므로, 비용에 관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02-6021-1167,11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컨설팅 접수는 상시이며,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고의 심사일정을 고려하여 접수해야 합니다(「2019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안내」, 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