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1.8. 이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2017.11.7. 이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내용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3].
유형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지원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으로 합니다( 『2019 고용장려금지원제도』, 25쪽).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가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회차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되며[「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전단), 위의 ① 또는 ②를 2회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후단).
지원신청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해야 합니다『2019 고용장려금지원제도』, 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