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을 마련(전환사유 해소시 전일제 복귀 보장)
√ 전환대상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가족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전환 후 임금수준은 전환 전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의 지원요건
√ 전환대상 근로자는 전환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이하)을 초과하였어야 하며,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 전환대상 근로자(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
√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함
√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어야 함
√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단, 초등학교 1학년 육아로 단축하는 경우 35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20시간 이내
대체인력 인건비지원금의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
√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조치) 다만,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이 아님
A.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업무를 직접 대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 기존 근로자인 B가 A의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 C가 B의 업무를 수행(통상적으로 동일 부서인 경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전환 근로자 A와 대체인력 C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처: 「2016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매뉴얼」 p. 145 >
지원내용
시간선택제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지원금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9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3쪽).
구분
내용
임금감소 보전금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전환 시 : 월 최고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전환 시 : 월 최고 24만원
※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최고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추가 임금∙수당 등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원(40만원 또는 24만원보다 추가 지급액이 적은 경우 그 금액을 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 지원(연간 총액 2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금
전환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의 50% 지원
√ 중견기업 : 월 60만원 한도(연간 총액: 720만원)
√ 대기업 : 월 30만원 한도(연간 총액: 240만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제외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가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5조제3호 단서 전단), 위의 ① 또는 ②를 2회(2개월 이상)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5조제3호 단서 후단).
지원신청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해야 합니다(『2019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3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