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다음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