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을 신규채용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함)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