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유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
다만,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
그 밖의 이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 단시간근로란?
"단시간근로"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