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다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3제3항).
수시검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Q.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에는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이 때 “사용검사”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정기검사”란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고 "수시검사"란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이 있거나 안전상 문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