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으로 해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m 이상, 높이 1.9m 이상으로 해야 함(단,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함).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m 이상, 높이 1.6m 이상, 길이 5.15m 이상으로 해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m 이상, 높이 1.9m 이상, 길이 5.3m 이상으로 해야 함(단, 차량의 길이가 5.1m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m 이상을 확보해야 함).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m 이상으로 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 이상, 높이 1.8m 이상으로 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
√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함)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