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주차장 설치기준(대/㎡)
1. 특별시
2.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3. 1. 및 2. 이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4. 그 밖의 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소형 주택
소형 주택은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철도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소형 주택일 것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함)을 위해 사용할 것
위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3호).
철도역 및 간선급행버스 환승시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 공공임대주택일 것
√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소형 주택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1항 및 제27조제4항).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소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것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지상보도의 보행자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m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4조제1항제2호).
※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8호).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7조의13제3항제6호).
※ "건축협정구역"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합니다(「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2호).
위의 내용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선도로변에 둘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3호).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에 3천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소도읍의 지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