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