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분쟁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을 위한 자문 및 의견청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3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4항).
분쟁조정 결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소비자분쟁조정 당사자의 수락여부 통지
√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분쟁조정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