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합의권고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그 내용대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구체적인 소비자피해구제절차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