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국금지결정 통지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제1항).
다만,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제3항).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제1항).
출국금지의 해제
출국금지는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제1항).
Q. 본인이 출국금지대상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A.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는 알려드리지 않고 공동인증서를 가진 본인이 온라인(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및 소송수임 변호인은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출처: 하이코리아-정보조회-기타 조회 서비스-출국금지 여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