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항공사별로 운영되는 체크인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 처리하거나 기내용 캐리어, 배낭 등을 휴대하여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 항공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수하물은 액체류 반입 제한이 있고 이동 시 불편하므로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로 대부분의 짐을 부치고, 개인 휴대물품이 든 손가방, 노트북가방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또한,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 × 40 × 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까지입니다.
※ 기내반입 기준은 각 항공사별 또는 좌석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액체·분무겔류의 기내반입 허용범위
√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 3. 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하여 액체·분무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액체·분무겔류의 기내반입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기내반입 금지 물품
반입 가능 물품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액체: 물, 음료, 소스, 로션, 향수 등
·분무: 스프레이류, 탈취제 등
·겔: 시럽, 반죽, 크림, 치약, 마스카라, 액체/고체 혼합류 등
·그 밖에 실온에서 용기에 담겨 있지 않으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물질
·모든 물질이 개당 100ml 이하 용기에 들어 있으면서, 모든 용기가 1L 투명봉투 한 장에 담기고, 입구를 완전히 닫아서 밀봉한 경우
·처방전 있는 의약품, 처방전 있는 처방음식, 시판약품, 의료용구
·유아 동반시 함께 휴대하는 유아용품
·면세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함께 부착되어 투명 봉인봉투에 밀봉된 경우, 용량에 무관하게 기내반입 가능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해외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4호, 2022. 9. 6.발령·시행) 제53조제1호].
위에 따른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해외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시 신고하여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국 시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4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해외여행자의 출국 시 세관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857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 등을 마친 해외여행자는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 제15조제1항).
Q.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A.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2008. 6. 2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2항 및「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2.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3. 출국금지 또는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이용방법: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가능합니다(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