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여행금지제도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여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6조제3호).
Q. 해외여행 전에 "동행"에 가입해두면 좋다는 이야길 들었어요. "동행"이란 어떤 제도이고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이란 해외여행자가 여행 전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등록된 여행자에게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비상연락처 소재지 등 파악을 쉽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행"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