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훈령 제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5조].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24세 이하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4세 이하인 사람도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기간연장허가 또는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
허가제한 대상자
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① 해외여행허가를 하지 않거나(위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 ② 해외여행이 제한되도록(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