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의 변경

여행요금의 변경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여행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4항).

여행조건의 변경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여행조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에 따르지 않고 여행조건이 변경되어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5항).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요금 정산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4항).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여행계약 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6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