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
※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1항).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위 2.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경고를 받은 사람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3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 2년
2.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① 강제퇴거 조치나 ②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③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다음에 따른 기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경우: 3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여권 발급 및 수령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제3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신청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인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을 말함] 1장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장(여권용 사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여권기본사항-여권사진을 참조)
√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