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함)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6항).
임대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
사용명세에 대한 회계감사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 등"이라 함)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공인회계사 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