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고,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단지별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4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공동관리하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에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봅니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임대주택단지 간의 거리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단지마다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4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6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보처리시스템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와 회계정보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체계화 및 정보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s://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공동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여 투명하고 체계화된 공동주택관리가 가능하고, 공동주택입주인은 공동주택에 관한 통합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